노동위원회dismissed2025.09.11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5. 5. 16. 행정국장과 면담할 당시 스스로 사직이 최선이라 판단하여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고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5. 5. 16. 행정국장과 면담할 당시 스스로 사직이 최선이라 판단하여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고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
다. 판단: 근로자는 2025. 5. 16. 행정국장과 면담할 당시 스스로 사직이 최선이라 판단하여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고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
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5. 5. 16. 행정국장과 면담할 당시 스스로 사직이 최선이라 판단하여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고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
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