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8.22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상호 협의하여 2025. 4. 30.까지 근무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대한 다툼이 없으며, 구제신청은 2025. 5. 15. 제기된 것이 명백한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는 종료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판정 요지
구제신청 당시 이미 약정한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와 상호 협의하여 2025. 4. 30.까지 근무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대한 다툼이 없으며, 구제신청은 2025. 5. 15. 제기된 것이 명백한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는 종료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