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9.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해고부존재/사직차별시정
핵심 쟁점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룰(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26조가 규정하고 있는 차별시정 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제1항에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의 불리한 처우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남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차별시정 신청’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회사 규정 또는 관행에도 근로자들이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 시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 위반으로 보기도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