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경제적 불이익을 주고 퇴사를 강요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4. 4. 11.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서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사권유에 동의하여 육아휴직 종료 후
판정 요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경제적 불이익을 주고 퇴사를 강요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4. 4. 11.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서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사권유에 동의하여 육아휴직 종료 후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경제적 불이익을 주고 퇴사를 강요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4. 4. 11.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서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사권유에 동의하여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합의서에는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하였기에 사직의사를 철회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합의서가 육아휴직 차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해당 합의의 내용이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러한 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④ 근로자는 합의서 작성 시 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경제적 불이익을 주고 퇴사를 강요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4. 4. 11.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서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사권유에 동의하여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합의서에는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하였기에 사직의사를 철회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합의서가 육아휴직 차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해당 합의의 내용이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러한 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④ 근로자는 합의서 작성 시 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