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권고사직을 제안받고 근무일을 2025. 5. 20.까지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이 있고, 미사용 월차휴가 5일을 사용한 후 2025. 6. 2. 근로관계를 종료키로 당사자간 합의하였으며, 2025. 6. 2. 이후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 해고의 존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권고사직을 제안받고 근무일을 2025. 5. 20.까지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이 있고, 미사용 월차휴가 5일을 사용한 후 2025. 6. 2. 근로관계를 종료키로 당사자간 합의하였으며, 2025. 6. 2. 이후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권고사직을 제안받고 근무일을 2025. 5. 20.까지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이 있고, 미사용 월차휴가 5일을 사용한 후 2025. 6. 2. 근로관계를 종료키로 당사자간 합의하였으며, 2025. 6. 2. 이후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출근을 시도한 정황이 없는 등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권고사직을 제안받고 근무일을 2025. 5. 20.까지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이 있고, 미사용 월차휴가 5일을 사용한 후 2025. 6. 2. 근로관계를 종료키로 당사자간 합의하였으며, 2025. 6. 2. 이후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출근을 시도한 정황이 없는 등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