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7.11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 초심판정 인용- 근로자는 회사측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
함.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작성된 사직서의 효력을 무효화시킬 정도의 강요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
건. 해고의 존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
다.
쟁점: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 초심판정 인용- 근로자는 회사측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
함.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작성된 사직서의 효력을 무효화시킬 정도의 강요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단: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 초심판정 인용- 근로자는 회사측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
함.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작성된 사직서의 효력을 무효화시킬 정도의 강요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