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 ① 부하 직원을 휴게실, 흡연실로 대동하여 대화를 장시간 지속하고, QRS 호출이 발생해도 부하직원이 가지 못하게 방해한 행위(징계사유1), 부하 직원에게 증거 수집을 위해 녹음하라고 지시한 행위(징계사유2), 부하 직원에게 본인의 지시만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
다. 감봉 3월과 전보 처분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부하직원을 휴게실에 오래 데리고 있어 업무 호출을 방해하고, 녹음을 지시하며, 개인 용무(차량 충전 등)를 시킨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감봉과 부서 이동(전보)이 정당한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부하직원을 강제로 대동, 지시 강요, 개인 심부름 시킴)에 해당하는 5가지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었고, 근로자가 반성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3개월 감봉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습니
다. 또한 피해 직원들과의 업무 분리 필요성이 있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적 수준이므로 전보도 정당합니다.
판정 상세
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 ① 부하 직원을 휴게실, 흡연실로 대동하여 대화를 장시간 지속하고, QRS 호출이 발생해도 부하직원이 가지 못하게 방해한 행위(징계사유1), 부하 직원에게 증거 수집을 위해 녹음하라고 지시한 행위(징계사유2), 부하 직원에게 본인의 지시만 들으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행위(징계사유3), 부하 직원에게 본인의 식사 속도에 맞추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행위(징계사유4), 부하 직원에게 본인의 하이브리드 차량 충전을 지시하는 등 개인적인 용무를 지시한 행위(징계사유5)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②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직원들 진술서에서 확인되는 데도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③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봉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들과 근로자를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한 점, ② 전보로 인하여 일부 수당에서 불이익이 존재할 수 있으나 실제 급여 체계의 변경은 없고, 전보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개선된 모습을 보일 경우 타 부서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지한 점을 고려하면 생활상 불이익 정도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전보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