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조건 변경에 관한 면담을 한 후 그 다음날 단체대화방을 통해 본인의 변경된 근무시간을 스스로 공지하는 등 변경된 근로조건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렵다며 사용자에게 '해고하는 것으로 알겠다’고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명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조건 변경에 관한 면담을 한 후 그 다음날 단체대화방을 통해 본인의 변경된 근무시간을 스스로 공지하는 등 변경된 근로조건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렵다며 사용자에게 '해고하는 것으로 알겠다’고 판단: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조건 변경에 관한 면담을 한 후 그 다음날 단체대화방을 통해 본인의 변경된 근무시간을 스스로 공지하는 등 변경된 근로조건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렵다며 사용자에게 '해고하는 것으로 알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으나 이는 근로자가 변경된 근로조건으로는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와 정황만으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조건 변경에 관한 면담을 한 후 그 다음날 단체대화방을 통해 본인의 변경된 근무시간을 스스로 공지하는 등 변경된 근로조건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렵다며 사용자에게 '해고하는 것으로 알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으나 이는 근로자가 변경된 근로조건으로는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와 정황만으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