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부 ① 사용자는 사직을 권고하였을 뿐 해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따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해고이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이고, 금전보상명령을 구제명령으로 포함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 ① 사용자는 사직을 권고하였을 뿐 해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따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해고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다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부 ① 사용자는 사직을 권고하였을 뿐 해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따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해고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2025. 8. 29.까지의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금5,535,684원(금오백오십삼만오천육백팔십사원)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