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현장 반장이 근로자에게 '조공으로 근무하기는 어려우니 계약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문자를 보냈으나, ① 현장 반장에게는 인사권 등 해고 권한이 없었던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현장 반장의 문자 내용을 확인하거나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던 점, ③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현장 반장이 근로자에게 '조공으로 근무하기는 어려우니 계약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문자를 보냈으나, ① 현장 반장에게는 인사권 등 해고 권한이 없었던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현장 반장의 문자 내용을 확인하거나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던 점, ③ 사용자는 현장 반장으로부터 근로자가 자진 퇴사했다고 보고받고 고용보험 상실 신고까지 하였으나 이후에 위의 문자와 관련한 사실을 알고 현장 반장을 인사조치 한 점,
판정 상세
현장 반장이 근로자에게 '조공으로 근무하기는 어려우니 계약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문자를 보냈으나, ① 현장 반장에게는 인사권 등 해고 권한이 없었던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현장 반장의 문자 내용을 확인하거나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던 점, ③ 사용자는 현장 반장으로부터 근로자가 자진 퇴사했다고 보고받고 고용보험 상실 신고까지 하였으나 이후에 위의 문자와 관련한 사실을 알고 현장 반장을 인사조치 한 점, ④ 위의 문자와 관련한 사실을 알게 된 총괄이사가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다시 출근하라고 수차 얘기하면서 불편하면 현장 반장과 마주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로서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