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9.18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9. 7. 16.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그 사직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사용자가 강박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인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그 사직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사용자가 강박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19. 7. 16.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그 사직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사용자가 강박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인
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실상의 강박행위로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를 당하였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