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1의 근로계약 해지사유의 정당성근로자1의 부친과 근로자2가 근로자1의 채용을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하고 결과적으로 근로자1이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았으므로 회사에 공정하게 선발된 자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하며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부정채용으로 입사한 근로자1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 및 근로자1의 채용을 청탁한 근로자2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의 근로계약 해지사유의 정당성근로자1의 부친과 근로자2가 근로자1의 채용을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하고 결과적으로 근로자1이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았으므로 회사에 공정하게 선발된 자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하며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근로자2의 징계사유 정당성 및 징계양정 적정성1) 근로자2가 근로자1의 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전에 청탁하고 채용 대
판정 상세
가. 근로자1의 근로계약 해지사유의 정당성근로자1의 부친과 근로자2가 근로자1의 채용을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하고 결과적으로 근로자1이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았으므로 회사에 공정하게 선발된 자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하며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근로자2의 징계사유 정당성 및 징계양정 적정성1) 근로자2가 근로자1의 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전에 청탁하고 채용 대가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는 과정에 적극 개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2) 채용 청탁 및 그 대가를 전달한 행위는 채용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위행위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각종 채용비리가 드러나면서 채용 절차 전반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어 채용청탁 행위는 엄중하게 처리하여 기업 질서를 바로 세우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향후 유사 비위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막고 인사 비리의 관행을 근절하는 등 기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 근로자들의 (징계)절차의 적법성인사위원회 위원은 적법하게 구성되었고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