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019. 7. 1. 11:00경 이ㅇㅇ 팀장과 면담한 직후 근무지를 벗어나 퇴근하였고, 같은 날 17:53경 이ㅇㅇ 팀장이 근로자에게 “말씀드린대로 일단 연장계약서 쓰시고 방안을 고민해 보자구
요. 그렇다고 오후에 근무지를 떠나버리시면 곤란합니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주장 외에 달리 해고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19. 7. 1. 11:00경 이ㅇㅇ 팀장과 면담한 직후 근무지를 벗어나 퇴근하였고, 같은 날 17:53경 이ㅇㅇ 팀장이 근로자에게 “말씀드린대로 일단 연장계약서 쓰시고 방안을 고민해 보자구
요. 그렇다고 오후에 근무지를 떠나버리시면 곤란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와 2019. 7. 2. 07:54경 “회사근처 신대진아파트 자리가 있는데 혹시 의향 있으시면 오전 중에 연락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근로자가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019. 7. 1. 11:00경 이ㅇㅇ 팀장과 면담한 직후 근무지를 벗어나 퇴근하였고, 같은 날 17:53경 이ㅇㅇ 팀장이 근로자에게 “말씀드린대로 일단 연장계약서 쓰시고 방안을 고민해 보자구
요. 그렇다고 오후에 근무지를 떠나버리시면 곤란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와 2019. 7. 2. 07:54경 “회사근처 신대진아파트 자리가 있는데 혹시 의향 있으시면 오전 중에 연락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근로자가 회사에 복귀하거나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이ㅇㅇ 팀장이 “일단 연장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아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2019. 8. 21., 2019. 8. 26. 2차례 근로자에게 회사에 복귀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근로자가 회신하거나 출근하지 않은 점, ④ 해고 존부에 관한 양 당사자의 주장을 살펴보면, 해고가 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해고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도 없는 점, ⑤ 근로자가 2019. 7. 1. 이후 일관되게 계속근로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