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5.08.11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감봉 또한 처분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주위적 신청) 해고의 존재 여부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해고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못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예비적 신청)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인사명령이 근로자에 대한 제재적 성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인사명령이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으로 작용되는 점, 사용자가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성실히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따라 인사명령은 부당하다.
다. (예비적 신청) 감봉의 존재 여부2025. 6. 10. 임금 지급 시, 일정액이 삭감되어 지급된 것이 감봉을 시행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이후 사용자가 차액 금액을 지급한 점 등에 따라 사용자가 감봉 자체를 처분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