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9.03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가 운행하던 차량을 비조합원에게 배차한 것은 원청사의 요청에 의하여 내부적으로 논의하여 차량을 배정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그 의사를 추단할 만한 충분한 직?간접적인 사실의 표지 등의 증명을 다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배차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배차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가 운행하던 차량을 비조합원에게 배차한 것은 원청사의 요청에 의하여 내부적으로 논의하여 차량을 배정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그 의사를 추단할 만한 충분한 직?간접적인 사실의 표지 등의 증명을 다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배차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
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가 운행하던 차량을 비조합원에게 배차한 것은 원청사의 요청에 의하여 내부적으로 논의하여 차량을 배정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그 의사를 추단할 만한 충분한 직?간접적인 사실의 표지 등의 증명을 다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배차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