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8.18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전보/인사이동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회사의 재정악화 등 사유로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전직이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부득이 조직개편 및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전직 이전에도 관련된 유사 업무를 하였던 점, ③ 근로자가 사무직으로 입사하였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사무직으로 전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으로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등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은 없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전 협의를 거쳤음을 인정하고 있고 별도로 다투지 않으며, 사용자는 희망퇴직 면담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업무 재배치 가능성도 설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직조치를 함에 있어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