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에 대하여 주장이 다른 가운데, ① ‘한 달 채우고 그만두라고 말하였으나 지금까지 버티다가 코로나19에 걸려 일을 그만두었다’는 관리소장의 확인서 내용만으로는 관리소장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② ‘근로자가
판정 요지
근로자가 회사 내 개인 짐을 챙겨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에 대하여 주장이 다른 가운데, ① ‘한 달 채우고 그만두라고 말하였으나 지금까지 버티다가 코로나19에 걸려 일을 그만두었다’는 관리소장의 확인서 내용만으로는 관리소장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② ‘근로자가 작별인사를 하고 스스로 본인 짐을 챙겨 퇴사하였다’는 관리소장의 정황 진술이 회사 다른 직원의 확인서상 진술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함, ③ 근로자는 ‘관리소장이 근로자의
판정 상세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에 대하여 주장이 다른 가운데, ① ‘한 달 채우고 그만두라고 말하였으나 지금까지 버티다가 코로나19에 걸려 일을 그만두었다’는 관리소장의 확인서 내용만으로는 관리소장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② ‘근로자가 작별인사를 하고 스스로 본인 짐을 챙겨 퇴사하였다’는 관리소장의 정황 진술이 회사 다른 직원의 확인서상 진술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함, ③ 근로자는 ‘관리소장이 근로자의 짐을 정리해두었으니 가져가라며 해고를 통보하여, 계속 근로하겠다고 거듭 요청하였음에도 관리소장이 대화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심문회의에서는 ‘개인 짐을 직접 챙겨 나갔다’, ‘관리소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없었다’며 주장 내용과 다소 상반된 진술을 하였음, ④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퇴직금을 수령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노동청에 퇴직금 차액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음, ⑤ 그 밖에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이라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보이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