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① 이 사건 회사의 인사총무팀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심문회의에서도 이 사건 회사가 사직을 권고했다고 인정한 이 사건 근로자의 진술이 확인되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2025. 1. 9.까지만 근무하고 2025. 1.
판정 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이고, 상호 합의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이 사건 회사의 인사총무팀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심문회의에서도 이 사건 회사가 사직을 권고했다고 인정한 이 사건 근로자의 진술이 확인되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2025. 1. 9.까지만 근무하고 2025. 1. 10.부터 2025. 1. 31.까지는 출근하지 않은 채 급여지급이 이루어진 사실 등으로 보면,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근로자 사이에
판정 상세
가. ① 이 사건 회사의 인사총무팀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심문회의에서도 이 사건 회사가 사직을 권고했다고 인정한 이 사건 근로자의 진술이 확인되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2025. 1. 9.까지만 근무하고 2025. 1. 10.부터 2025. 1. 31.까지는 출근하지 않은 채 급여지급이 이루어진 사실 등으로 보면,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근로자 사이에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라기보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나. ④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가 사직원을 쓰도록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자필로 퇴직희망일과 퇴직사유(조직 변경에 따른 수습계약 종료)를 기재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의 강요로 인해 사직원을 제출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입증자료에서도 이 사건 회사의 강요에 의해 사직원을 제출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기도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