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8.19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다.
판정 요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
다. 판단: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한다고 신청취지를 변경하여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금전보상 금액은 금6,678,650원(금육백육십칠만팔천육백오십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한다고 신청취지를 변경하여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금전보상 금액은 금6,678,650원(금육백육십칠만팔천육백오십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