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2019. 3. 6. 근로자들에게 임금협약 합의를 강요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별도의 구체적 증거가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19. 3. 12.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명시하지 않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다고 보기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들에게 지배․개입, 불이익 취급,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19. 3. 6. 근로자들에게 임금협약 합의를 강요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별도의 구체적 증거가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19. 3. 12.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명시하지 않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의 2017. 사용자가 2019. 3. 6. 근로자들에게 임금협약 합의를 강요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별도의 구체적 증거가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19. 3.
판정 상세
사용자가 2019. 3. 6. 근로자들에게 임금협약 합의를 강요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별도의 구체적 증거가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19. 3. 12.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명시하지 않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의 2017. 3. 17. 자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한 이 사건 노동조합1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