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근로자가 부사장으로 취임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서나 위촉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영업 전반 및 인력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①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업무 등을 계속 보고하거나 보고 요구를 받은 점, 대표이사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판정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근로자가 부사장으로 취임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서나 위촉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영업 전반 및 인력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①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업무 등을 계속 보고하거나 보고 요구를 받은 점, 대표이사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업무를 대신 처리하기도 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보유한 회사 지분이 없고, 매월 일정한 임금을 받은 점, ③ 근로소득세가 원천 징수되고, 4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근로자가 부사장으로 취임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서나 위촉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영업 전반 및 인력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①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업무 등을 계속 보고하거나 보고 요구를 받은 점, 대표이사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업무를 대신 처리하기도 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보유한 회사 지분이 없고, 매월 일정한 임금을 받은 점, ③ 근로소득세가 원천 징수되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점, ④ 대표이사가 근로자의 퇴직금 요청을 수긍하고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청하자 대표이사가 사직서 제출 시 지급하겠다고 한 점, ② 근로자가 인사실무자에게 퇴직금을 요청하면서 대표이사가 사직 의사를 밝히면 퇴직금을 주기로 했다며 2025. 4. 30. 자 사직 의사를 피력한 점, ③ 인사실무자가 사직서를 요청하자 근로자가 본인의 서명이 들어있는 문서를 전달하며 대리 서명을 통한 사직서 대리 작성을 지시한 점, ④ 근로자가 직접 대표이사에게 문자로 사직 의사 및 사직서 제출 사실을 통보한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모든 퇴직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