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8.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팀장)가 소속 팀원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고소된 상황에서 계속하여 관리 감독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판단하에 행해진 이 사건 보직해임 및 인사명령은 직장질서의 유지 및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을 이유로 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무시간이나 급여 등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쳐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됨 근로자(팀장)가 소속 팀원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고소된 상황에서 계속하여 관리 감독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판단하에 행해진 이 사건 보직해임 및 인사명령은 직장질서의 유지 및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을 이유로 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무시간이나 급여 등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한 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됨
판정 상세
근로자(팀장)가 소속 팀원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고소된 상황에서 계속하여 관리 감독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판단하에 행해진 이 사건 보직해임 및 인사명령은 직장질서의 유지 및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을 이유로 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무시간이나 급여 등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한 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