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9.01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결원 충원을 위한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 장소 변경 외에 달라진 조건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고, 개별 면담을 진행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분기별 보고에서 감점이 되면 경제적 손실이 상당하여 T2 기술지원팀의 결원을 충원할 업무상 필요가 있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근로자는 T2 기술지원팀의 주요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고, 근무 장소의 변경 외에 직급, 근무시간, 급여, 출ㆍ퇴근 시간에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용자는 T2 기술지원팀의 결원 충원을 위해 3차례의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와 개별 면담하여 '지원자가 없고 현안 사항을 처리해야 할 담당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는 등 협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