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8.11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해고가 부당하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나. 금전보상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금전보상액으로 지급하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나. 금전보상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금전보상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