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 병원의 국가검진센터는 전화 진료접수 담당 인력이 부족하여 접수율이 저조하고, 그로 인해 예약 환자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 해당 인력의 충원이 긴요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타 부서에서 근무 중이던 근로자를 포함한 3명의 인원을 관련 부서로 인사발령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 병원의 국가검진센터는 전화 진료접수 담당 인력이 부족하여 접수율이 저조하고, 그로 인해 예약 환자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 해당 인력의 충원이 긴요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타 부서에서 근무 중이던 근로자를 포함한 3명의 인원을 관련 부서로 인사발령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
다. 또한 근로자가 속해 있는 부서는 업무지원직 직원이 타 부서에 비해 상대적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 병원의 국가검진센터는 전화 진료접수 담당 인력이 부족하여 접수율이 저조하고, 그로 인해 예약 환자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 해당 인력의 충원이 긴요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타 부서에서 근무 중이던 근로자를 포함한 3명의 인원을 관련 부서로 인사발령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
다. 또한 근로자가 속해 있는 부서는 업무지원직 직원이 타 부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던 점에 비추어 근로자를 인사발령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인사발령 이후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에서 변경된 것이 없는 점,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인사발령에 따라 생활환경이 변화되고 고객 응대 업무로 인한 감정노동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그로 인한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인사발령에 앞서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