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과도한 업무와 그에 따른 급여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유로 2025. 6. 20. 사직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함으로써 근로계약의 해지 통고 효력이 발생하였고, 사용자가 2025. 6. 23. 근로자에게 대체 인력 충원을 이유로 2025.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로 근로계약의 해지 통고 효력이 발생하였고 퇴직일 변경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과도한 업무와 그에 따른 급여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유로 2025. 6. 20. 사직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함으로써 근로계약의 해지 통고 효력이 발생하였고, 사용자가 2025. 6. 23. 근로자에게 대체 인력 충원을 이유로 2025. 6. 30.을 계약종료일로 통보한 것에 대해 신청인도 '알았다’라고 답변함으로써 퇴직일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며,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경
판정 상세
근로자는 과도한 업무와 그에 따른 급여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유로 2025. 6. 20. 사직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함으로써 근로계약의 해지 통고 효력이 발생하였고, 사용자가 2025. 6. 23. 근로자에게 대체 인력 충원을 이유로 2025. 6. 30.을 계약종료일로 통보한 것에 대해 신청인도 '알았다’라고 답변함으로써 퇴직일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며,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경우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으며, 이를 사용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퇴직일 변경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