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8.08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5의결OOO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노동조합 임원의 퇴사 및 임기 만료 이후 선출된 임원이 없고, 최근 1년 이상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최근 1년 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판정 요지
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 임원의 퇴사 및 임기 만료 이후 선출된 임원이 없고, 최근 1년 이상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최근 1년 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해산사유)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노동조합의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노동조합 임원의 퇴사 및 임기 만료 이후 선출된 임원이 없고, 최근 1년 이상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최근 1년 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해산사유)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노동조합의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