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당일 시업부터 종업까지 하기로 하고, 계약기간만료 시 계약이 자동종료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근무한 일수에 일당을 곱하여 매월 일용노무비로 임금을 지급한 점, ③ 근로자의 고용보험
판정 요지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당일 시업부터 종업까지 하기로 하고, 계약기간만료 시 계약이 자동종료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근무한 일수에 일당을 곱하여 매월 일용노무비로 임금을 지급한 점, ③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력이 일용근로자의 근로 일수, 임금을 신고하는 근로내용으로 신고된 점, ④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임을 부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판정 상세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당일 시업부터 종업까지 하기로 하고, 계약기간만료 시 계약이 자동종료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근무한 일수에 일당을 곱하여 매월 일용노무비로 임금을 지급한 점, ③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력이 일용근로자의 근로 일수, 임금을 신고하는 근로내용으로 신고된 점, ④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임을 부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등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