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의 면담 내용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을 정한 사실에 다툼이 없고 그날 이후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판정 요지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의 면담 내용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을 정한 사실에 다툼이 없고 그날 이후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판단: ① 근로자와 사용자의 면담 내용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을 정한 사실에 다툼이 없고 그날 이후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피보험단위기간을 조정해 달라는 요청 외에 해고의 부당성 등을 다투고 있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퇴사일을 정정하였다고 하자 근로자는 감사하다고 답신하였을 뿐 부당해고에 대한 항의나 복귀 문의 등 다른 의사표시는 없는데, 이는 퇴직을 받아들이는 행동에 가깝다고 보이며 직전 면담에서 퇴직에 합의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퇴사를 전후한 근로자의 일련의 언행은 비록 기꺼이 퇴직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퇴사 권고에 마지못해 응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진정한 의사라는 것은 마음속으로 바라고 희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한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와 사용자의 면담 내용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을 정한 사실에 다툼이 없고 그날 이후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피보험단위기간을 조정해 달라는 요청 외에 해고의 부당성 등을 다투고 있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퇴사일을 정정하였다고 하자 근로자는 감사하다고 답신하였을 뿐 부당해고에 대한 항의나 복귀 문의 등 다른 의사표시는 없는데, 이는 퇴직을 받아들이는 행동에 가깝다고 보이며 직전 면담에서 퇴직에 합의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퇴사를 전후한 근로자의 일련의 언행은 비록 기꺼이 퇴직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퇴사 권고에 마지못해 응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진정한 의사라는 것은 마음속으로 바라고 희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점, ⑤ 달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로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