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8.07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근로자성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담당 업무와 근로시간 등이 정해져 있으며,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ㆍ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판정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담당 업무와 근로시간 등이 정해져 있으며,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ㆍ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음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담당 업무와 근로시간 등이 정해져 있으며,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ㆍ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