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경영 악화로 인해 2024. 7. 이후 지속된 OO지사 영업 인력 공백을 신규 채용이 아닌 기존 영업 인력의 재배치로 메우기로 하고 OO지사와의 근접성, 인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를 전보 대상자로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나, 생활상 불이익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경영 악화로 인해 2024. 7. 이후 지속된 OO지사 영업 인력 공백을 신규 채용이 아닌 기존 영업 인력의 재배치로 메우기로 하고 OO지사와의 근접성, 인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를 전보 대상자로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존재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근로자가 홀로 심신미약한 노부모를 부양하고 간병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전보가 지속될 경우 노부모 부양의 항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경영 악화로 인해 2024. 7. 이후 지속된 OO지사 영업 인력 공백을 신규 채용이 아닌 기존 영업 인력의 재배치로 메우기로 하고 OO지사와의 근접성, 인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를 전보 대상자로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존재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근로자가 홀로 심신미약한 노부모를 부양하고 간병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전보가 지속될 경우 노부모 부양의 항상성이 심각히 저해될 것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판단된다.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전 면담을 통해 전보의 필요성 등에 관해 설명하였고, 전보 이후에도 근로자의 요청을 들어 근무시간 조정하고 숙소 생활 대신 출?퇴근 방식의 근무를 승인하는 등 협의 과정을 거쳤음이 인정되며, 그 밖에 사용자가 따라야 할 절차 관련 별도의 규정은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