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사용자가 2019. 7. 1. 자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겠다며 회사를 나갔음, ② 직속 상사에게 2019. 7. 31.에 퇴사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음, ③ 2019. 7. 22.까지 근무하면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사용자가 2019. 7. 1. 자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겠다며 회사를 나갔음, ② 직속 상사에게 2019. 7. 31.에 퇴사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음, ③ 2019. 7. 22.까지 근무하면 근속기간이 1년이 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2019. 7. 1. 자진 사직할 사유가 없음, ④ 사
판정 상세
가. ① 사용자가 2019. 7. 1. 자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겠다며 회사를 나갔음, ② 직속 상사에게 2019. 7. 31.에 퇴사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음, ③ 2019. 7. 22.까지 근무하면 근속기간이 1년이 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2019. 7. 1. 자진 사직할 사유가 없음, ④ 사용자는 객관적인 자료로 근로자가 자진 사직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이는 해고에 해당함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