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25. 5. 28. 조기 귀가한 이후부터 근로자에게 2025. 6. 10. 임금이 지급되기 이전까지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연락하지 않았던 점,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매장에는 본사 직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었고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권한은 본사에서 가지고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또한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5. 5. 28. 조기 귀가한 이후부터 근로자에게 2025. 6. 10. 임금이 지급되기 이전까지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연락하지 않았던 점,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매장에는 본사 직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었고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권한은 본사에서 가지고 있어 근로자와 함께 근무하였던 매장의 매니저는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근로자는 2025. 6. 10. 3일치 임금(2025. 5. 29.부터
판정 상세
근로자가 2025. 5. 28. 조기 귀가한 이후부터 근로자에게 2025. 6. 10. 임금이 지급되기 이전까지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연락하지 않았던 점,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매장에는 본사 직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었고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권한은 본사에서 가지고 있어 근로자와 함께 근무하였던 매장의 매니저는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근로자는 2025. 6. 10. 3일치 임금(2025. 5. 29.부터 2025. 5. 31.까지 금288,480원)이 들어오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였고 달리 해고를 다투려고 구제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5. 6. 13. 3일치의 임금지급과 사직서 제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취하에 관하여 합의한 점, 위 합의에 따라 사용자가 2025. 6. 13. 근로자에게 3일치 임금인 금288,480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또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