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해 2024년 근무평정 점수를 지난 4년의 평가결과에 비해 최대 40점에서 최소 18점까지 낮게 부여한 결과에 대해 근로자들이 지명파업(기간: 2024. 12. 10.~2025. 2. 24.)에 참여한 행위 이외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2025. 2. 28. 행한 근무평정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해 2024년 근무평정 점수를 지난 4년의 평가결과에 비해 최대 40점에서 최소 18점까지 낮게 부여한 결과에 대해 근로자들이 지명파업(기간: 2024. 12. 10.~2025. 2. 24.)에 참여한 행위 이외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현출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그 평정결과를 진흥원 인사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점에서 저평가로 인한 불이익한 상태가 계속된다고 보인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이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해 2024년 근무평정 점수를 지난 4년의 평가결과에 비해 최대 40점에서 최소 18점까지 낮게 부여한 결과에 대해 근로자들이 지명파업(기간: 2024. 12. 10.~2025. 2. 24.)에 참여한 행위 이외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현출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그 평정결과를 진흥원 인사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점에서 저평가로 인한 불이익한 상태가 계속된다고 보인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쟁의행위 참여를 이유로 근무평정을 불이익하게 평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불이익 취급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