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7.17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5. 4. 9. 권 총괄셰프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정이 있으나 사직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되고, 철회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철회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5. 4. 9. 권 총괄셰프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정이 있으나 사직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되고, 철회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철회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
다. 판단: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5. 4. 9. 권 총괄셰프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정이 있으나 사직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되고, 철회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철회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