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24. 11. 4. 첫 출근 후 다음 날인 2024. 11. 5. 무단결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 행위를 근거로 임의로 '근로의사 없음’으로 판단하여 문자메시지로 해고통지하였으나, 근로자 역시 무단결근에 대한 별도의 해명
판정 요지
기각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4. 11. 4. 첫 출근 후 다음 날인 2024. 11. 5. 무단결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 행위를 근거로 임의로 '근로의사 없음’으로 판단하여 문자메시지로 해고통지하였으나, 근로자 역시 무단결근에 대한 별도의 해명 또는 출근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③ 사용자가 2025. 1. 23.~1. 24. 근로자에게 출근요청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5. 1. 31. 내용증명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24. 11. 4. 첫 출근 후 다음 날인 2024. 11. 5. 무단결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 행위를 근거로 임의로 '근로의사 없음’으로 판단하여 문자메시지로 해고통지하였으나, 근로자 역시 무단결근에 대한 별도의 해명 또는 출근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③ 사용자가 2025. 1. 23.~1. 24. 근로자에게 출근요청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5. 1. 31. 내용증명을 통해 원직복직 명령을 했음에도 이에 불응한 점, ④ 이에 사용자는 2025. 2. 27.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의 일부인 금1,000,000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취업규칙 제10조제2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약속을 하였고, 근로자가 원직복직 명령에 불응하자 별도로 금1,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이와 같은 사용자의 일련의 조치들이 진정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