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7.09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횡령/배임비위행위
핵심 쟁점
예산을 관리하는 실무책임자로서 시간외 휴일근무수당 부정수령, 피복비 부적절 증액, 회의비 및 접대비 부적절 사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구제이익의 존부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2024. 11. 20.에 종국적인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전달되어 2024. 11. 20. 자 해고 처분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므로 2024. 12. 6. 신청한 이 사건은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이사장 사전 승인 없이 보수규정과 다르게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 수령한 사실, ② 피복비 세부내역 기준표는 보수규정임에도 이사회 의결없이 피복비를 증액하여 집행한 사실, ③ 회의비 목적과 달리 직원들과 단순히 식사를 위하여 회의비를 사용한 사실, ④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한 내용과 달리 접대비를 사용한 사실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해 관리ㆍ감독을 특별히 하지 않은 점,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고의성이 있는 행위로 볼 근거가 부족한 점, 징계처분 이력이나 포상 등을 반영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여짐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처분 통지서에 해고시기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것은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