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2025. 6. 14.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원청업체인 ○○건설의 근로자들 현장 퇴출 요구에 현장소장은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하였고 근로계약 해지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현장소장이나 현장 팀장이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발언을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2025. 6. 14.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원청업체인 ○○건설의 근로자들 현장 퇴출 요구에 현장소장은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하였고 근로계약 해지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현장소장이나 현장 팀장이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발언을 판단: 근로자들은 2025. 6. 14.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원청업체인 ○○건설의 근로자들 현장 퇴출 요구에 현장소장은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하였고 근로계약 해지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현장소장이나 현장 팀장이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들은 해고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현장 반장이나 현장 팀장에게 해고 권한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2025. 6. 14.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원청업체인 ○○건설의 근로자들 현장 퇴출 요구에 현장소장은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하였고 근로계약 해지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현장소장이나 현장 팀장이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들은 해고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현장 반장이나 현장 팀장에게 해고 권한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