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이 정당한지 여부대기발령에 따른 임금의 12% 감소가 있으나 대기발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했을 때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협의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위법한 대기발령이라고 보기 어려움나.
판정 요지
욕설, 업무지시에 대한 고성항의의 비위행위에 대한 대기발령 및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이 정당한지 여부대기발령에 따른 임금의 12% 감소가 있으나 대기발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했을 때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협의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위법한 대기발령이라고 보기 어려움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업무시간 중 이어폰 착용 및 동영상 시청 행위, 욕설, 업무지시에 대한 고성항의 등 3개 항목의 비위행위가 확인되므로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이 정당한지 여부대기발령에 따른 임금의 12% 감소가 있으나 대기발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했을 때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협의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위법한 대기발령이라고 보기 어려움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업무시간 중 이어폰 착용 및 동영상 시청 행위, 욕설, 업무지시에 대한 고성항의 등 3개 항목의 비위행위가 확인되므로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제40조에서 규정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행위가 근로자 소속의 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점, 다수의 부서원이 보는 앞에서 상급자인 팀장의 업무지시에 대하여 고성으로 항의하고 이행을 거부하여 회사 질서를 문란하게 만든 점 등의 사정을 볼 때,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달리 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