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의 발언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2024. 7. 2. 발언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2025. 2. 13., 2. 25. 발언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2025. 2. 26., 3. 4., 4. 1., 4. 28.
판정 요지
사용자의 발언 중 일부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인사발령 증 일부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의 발언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2024. 7. 2. 발언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2025. 2. 13., 2. 25. 발언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2025. 2. 26., 3. 4., 4. 1., 4. 28. 발언은 노동조합의 조직력과 단결력을 저해할 수 있는 발언으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은 조
판정 상세
가. 사용자의 발언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2024. 7. 2. 발언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2025. 2. 13., 2. 25. 발언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2025. 2. 26., 3. 4., 4. 1., 4. 28. 발언은 노동조합의 조직력과 단결력을 저해할 수 있는 발언으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은 조합원을 연구책임자로 지정하지 않은 것과 김○○ 조합원에 대한 인사발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은 조합원을 연구책임자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그간의 연구책임자 선정 관행과 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한 것이고, 김○○ 조합원에 대한 인사발령은 정년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과 사업예산 및 과제 수 감소로 인한 인력 축소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민 조합원에 대한 인사발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민 조합원에 대한 인사발령은 이○민 조합원이 노동조합 상무집행위원으로서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근무시간 중의 유급 조합 활동 인원 조정 요청 등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활한 업무수행 등을 위한 목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사정이 없으므로 근무시간 중의 유급 조합 활동 인원 조정 요청 등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 부실장제 도입 등과 관련한 단체교섭 요구 거부가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사항이 의무적 교섭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