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근로자들도 근로계약 기간을 보다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근로자들도 근로계약 기간을 보다 장기로 정하기를 희망하였고 사용자는 공사의 계속, 중단 여부를 결정해야 했기에 '원청과의 협의 상황에 따라 금주 안에 근로계약 기간을 재협의’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의 종료일을 공란으로 하고 “(근로계약 종료일은 금주까지 협의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
다.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작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근로계약 종료일을 2025. 6. 12.로 확정하였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근로자들도 근로계약 기간을 보다 장기로 정하기를 희망하였고 사용자는 공사의 계속, 중단 여부를 결정해야 했기에 '원청과의 협의 상황에 따라 금주 안에 근로계약 기간을 재협의’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의 종료일을 공란으로 하고 “(근로계약 종료일은 금주까지 협의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
다.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작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근로계약 종료일을 2025. 6. 12.로 확정하였고 근로자들은 자필로 계약기간 만료일을 2025. 6. 12.로 기재하였
다.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강압이 있었던 것은 아니나 임금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계약기간 만료일을 기재한 것이라고 하나, “별도의 연장계약이 없는 경우 자동 종료된다.”라고 자필로 추가 기재하여 기간종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계약기간 만료일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