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1.01.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피신청인들이 신청인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등 교섭요구안에 대해 교섭하였으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신청인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노동조합 사무실?조합활동 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임.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만으로 곧장
판정 요지
공정 일부기각, 일부인정부노 기각
쟁점: 피신청인들이 신청인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등 교섭요구안에 대해 교섭하였으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신청인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노동조합 사무실?조합활동 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임.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만으로 곧장 판단: 피신청인들이 신청인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등 교섭요구안에 대해 교섭하였으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신청인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노동조합 사무실?조합활동 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임.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만으로 곧장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음
판정 상세
피신청인들이 신청인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등 교섭요구안에 대해 교섭하였으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신청인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노동조합 사무실?조합활동 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임.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만으로 곧장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