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갑질로 인하여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19. 7. 8. 사용자의 총무과장(여성)을 만나 자필로 퇴직신청서(사유: 개인사정)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근로자가 퇴직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할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갑질로 인하여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19. 7. 8. 사용자의 총무과장(여성)을 만나 자필로 퇴직신청서(사유: 개인사정)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근로자가 퇴직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할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의 갑질로 인하여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19. 7. 8. 사용자의 총무과장(여성)을 만나 자필로 퇴직신청서(사유: 개인사정)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근로자가 퇴직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할 당시 사용자의 총무과장으로부터 강요 내지 강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근로자 또한 강요나 강박에 의해 퇴직신청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근로자가 퇴직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도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다거나 반려 요청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갑질로 인하여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19. 7. 8. 사용자의 총무과장(여성)을 만나 자필로 퇴직신청서(사유: 개인사정)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근로자가 퇴직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할 당시 사용자의 총무과장으로부터 강요 내지 강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근로자 또한 강요나 강박에 의해 퇴직신청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근로자가 퇴직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도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다거나 반려 요청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