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① 회사의 직제규정 개정을 통하여 2025. 4. 28. 발령된 141명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 중 일부인 점, ② 회사에서 사무직 3급이지만 부장의 직위에 보임하지 않은 경우는 특별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회사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 또한 통상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이며 협의절차도 거쳐, 전보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① 회사의 직제규정 개정을 통하여 2025. 4. 28. 발령된 141명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 중 일부인 점, ② 회사에서 사무직 3급이지만 부장의 직위에 보임하지 않은 경우는 특별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회사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인사조치인 이상,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는 점 등을 볼 때, 인사명령은 특별히 신청인 개인에 대한 인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① 회사의 직제규정 개정을 통하여 2025. 4. 28. 발령된 141명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 중 일부인 점, ② 회사에서 사무직 3급이지만 부장의 직위에 보임하지 않은 경우는 특별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회사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인사조치인 이상,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는 점 등을 볼 때, 인사명령은 특별히 신청인 개인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회사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대규모 인사조치의 하나로 보임
나. 생활상 불이익의 존재 여부 ① 직책수행비를 제외한 급여는 변동이 없고, ② 업무장소는 동일하여 출퇴근에 불이익을 받는 점은 없는 것을 볼 때 근로자에게 통상 감내하여야 할 범위의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임
다. 협의절차 준수 여부회사의 단체협약 제23조에는 직원의 전보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노조에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이 사건 인사명령 이전 김○곤 위원장과 협의한 사실이 있는 점을 볼 때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