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출근일 당일에 연차 사용을 신청하였고, 사용자가 허락할 수 없다며 출근하라고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반복하여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요구하였으며, 사용자가 사직서를 내고 쉬라고 하자, 근로자가 다음 날 출근하여 사용자와 면담한 후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출근일 당일에 연차 사용을 신청하였고, 사용자가 허락할 수 없다며 출근하라고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반복하여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요구하였으며, 사용자가 사직서를 내고 쉬라고 하자, 근로자가 다음 날 출근하여 사용자와 면담한 후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근일 당일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할 시에는 연봉을 동결하고 인센티브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이전부터 말하였고, 2025. 5. 16. 카카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출근일 당일에 연차 사용을 신청하였고, 사용자가 허락할 수 없다며 출근하라고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반복하여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요구하였으며, 사용자가 사직서를 내고 쉬라고 하자, 근로자가 다음 날 출근하여 사용자와 면담한 후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근일 당일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할 시에는 연봉을 동결하고 인센티브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이전부터 말하였고, 2025. 5. 16. 카카오톡 메시지로 재차 안내하였으며, 2025. 5. 17. 면담할 때도 근로자에게 고지한 것으로 보인
다. 근로자도 2025. 5. 17. 근로관계 종료를 원하지 않았으나 당시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서면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2025. 5. 18.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직서를 제출할 마음이 없었다고 하자, 같은 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다고 답한 점, 근로자가 2025. 5. 20. 구제신청을 한 후에도 사용자가 계속 출근할 의사가 있으면 출근하라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거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고,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되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