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2025. 5. 9. 근로자에게 '2025. 5. 18.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하자, 통보 당일 근로자가 문자메시지로 '기 발생된 임금 지급 및 간호사 면허 반납’을 요청하고, 그동안 감사했다며 퇴직 인사를 하는 등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5. 5. 9. 근로자에게 '2025. 5. 18.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하자, 통보 당일 근로자가 문자메시지로 '기 발생된 임금 지급 및 간호사 면허 반납’을 요청하고, 그동안 감사했다며 퇴직 인사를 하는 등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이어갈 의사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는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근로자의 해당 의사표시는 같은 날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판정 상세
사용자가 2025. 5. 9. 근로자에게 '2025. 5. 18.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하자, 통보 당일 근로자가 문자메시지로 '기 발생된 임금 지급 및 간호사 면허 반납’을 요청하고, 그동안 감사했다며 퇴직 인사를 하는 등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이어갈 의사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는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근로자의 해당 의사표시는 같은 날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계약만료를 통보한 당일부터 근로자가 근무지를 이탈하여 출근하지도 않고 사실상 연락을 두절하였던 정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