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7.25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당사자의 합의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당사자의 합의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의 합의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다. 판단: 당사자의 합의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다. 해고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판정 상세
당사자의 합의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다. 해고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