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하는 해약의 고지로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가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 없다.
판정 요지
운전기사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하는 해약의 고지로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가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 없
다. 판단: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하는 해약의 고지로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가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 없다.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하는 해약의 고지로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가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 없다.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