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7.31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며 사유의 심각성과 금융기관의 특수성, 조사 및 징계과정에서 보인 근로자의 태도를 감안하면 해고는 정당하며 근로자의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와 근로자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정당하고 해고가 정당한 이상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며 사유의 심각성과 금융기관의 특수성, 조사 및 징계과정에서 보인 근로자의 태도를 감안하면 해고는 정당하며 근로자의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대기발령이 실효되었고 잔존하는 승진의 제한이라는 법률상 불이익은 근로관계의 종료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이상 구제의 실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며 사유의 심각성과 금융기관의 특수성, 조사 및 징계과정에서 보인 근로자의 태도를 감안하면 해고는 정당하며 근로자의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대기발령이 실효되었고 잔존하는 승진의 제한이라는 법률상 불이익은 근로관계의 종료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이상 구제의 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