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작년 말부터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직장을 알아보라', '폐업할 예정' 등의 발언을 반복하였
음. 이는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알리고 근로자들에게 향후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하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② 사용자가 2025. 4. 3. 근로자들에게 '생산을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작년 말부터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직장을 알아보라', '폐업할 예정' 등의 발언을 반복하였
음. 이는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알리고 근로자들에게 향후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하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② 사용자가 2025. 4. 3. 근로자들에게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타 직장을 알아보라', '실업급여를 도와줄 수 있다'고 한 발언 역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생산 중단 상황을 설명하고,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작년 말부터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직장을 알아보라', '폐업할 예정' 등의 발언을 반복하였
음. 이는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알리고 근로자들에게 향후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하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② 사용자가 2025. 4. 3. 근로자들에게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타 직장을 알아보라', '실업급여를 도와줄 수 있다'고 한 발언 역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생산 중단 상황을 설명하고,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직장을 모색하도록 권유한 것으로 보이며, 해고의 확정적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2025. 4. 30.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고 근로자들이 이를 거부한 정황이 확인
됨. 이는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나, 이를 일방적인 해고 의사표시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만약 사용자가 해고의 확정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기보다는 해고 통보 등 명확한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특히 근로자2의 경우 2025. 5. 2. 및 2025. 5. 7. 사용자로부터 출근 요청 및 출근 여부 등 의사 확인을 위한 문자 교환이 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2025. 4. 3. 근로자들에게 한 발언은 회사의 경영 상황 악화를 설명하며 퇴직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겠다는 확정적이고 명확한 해고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움